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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법령해석과-3563]  ·  2020.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한·홍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얻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한·홍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수관계 등으로 조세조약 예외조항이 해당하는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외국법인 #홍콩법인 #주식 증여 #기타소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법령해석과-3563]  ·  2020. 11. 0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법령해석과-3563], 2020.11.03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해당 기타소득은 홍콩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또는 조세조약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정상가격 초과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기획재정부 2018.10.16. 조세정책과-1167과 한·홍 조세조약 관련 조항을 참조해야 하며, 각 거래의 실질내용과 특수관계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정의 및 범위(국내자산 증여 등)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거주지국 과세원칙(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홍콩 과세)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특수관계 등으로 소득이 정상보다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 국내과세 규정
  • 한·홍 조세조약 제26조: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및 조세회피 방지 규정
  • OECD 모델조세조약 21조 주석: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기타소득 과세 제한 및 예외
사례 Q&A
1.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 내국법인 주식 증여 소득, 국내과세 대상인가?
답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홍콩) 과세원칙이 적용되어 국내 과세가 배제됩니다.
2.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 증여 기타소득에도 국내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증여거래가 정상적인 금액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상가격 초과이익은 예외적으로 국내 과세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한·홍 조세조약이 주식 증여 기타소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답변
한·홍 조세조약은 증여 등 기타소득에 있어 홍콩법인이 수익자일 때 홍콩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조약 제20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및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한・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외국법인A는 내국법인 甲의 대주주이며, 2020.8. A는 甲의 소액주주인 홍콩법인에게 甲주식 2주를 증여하였음

  - 홍콩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인법 §93(10)아),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홍콩법인의 기타소득은 홍콩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단,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가능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발생한 홍콩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한·홍 조세조약 제26조【혜택의 제한】

  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재산이나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는 이 협정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한쪽 체약당사자 법의 어떠한 규정의 적용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21조(기타소득)에 대한 주석

  7. 몇몇 나라들은 금융상품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일 경우,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특정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다루는데 곤란을 겪어왔다. 이런 나라들은 21조에 다음 항을 추가하고자 할 것이다.

“3. 1항에 언급된 사람과 다른 사람간의 특수관계 때문에 또는 이들 양자나 제삼자간 특수관계 때문에, 1항에 언급된 소득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때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만약 있다면)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문의 규정들은 후자의 금액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의 초과부분은 이 조약의 다른 적용규정을 적절히 감안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위 추가규정이 비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거래나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위 항은 11조 6항이 이자와 관련하여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조문에서 취급되지 않는 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21조 규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1조 주석 32항부터 34항에 선언된 원칙들이 이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9. 비록 이러한 제한이 21조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혼 위자료나 사회보장지급금 같은 지급금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 특수관계 없이는 계약되지 않을 상황과 조건에서 특정 신종금융상품이 계약되는 경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3.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법령해석과-3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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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법령해석과-3563]  ·  2020.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한·홍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얻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한·홍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수관계 등으로 조세조약 예외조항이 해당하는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외국법인 #홍콩법인 #주식 증여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법령해석과-3563]  ·  2020. 11. 0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법령해석과-3563], 2020.11.03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해당 기타소득은 홍콩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또는 조세조약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정상가격 초과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기획재정부 2018.10.16. 조세정책과-1167과 한·홍 조세조약 관련 조항을 참조해야 하며, 각 거래의 실질내용과 특수관계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정의 및 범위(국내자산 증여 등)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거주지국 과세원칙(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홍콩 과세)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특수관계 등으로 소득이 정상보다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 국내과세 규정
  • 한·홍 조세조약 제26조: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및 조세회피 방지 규정
  • OECD 모델조세조약 21조 주석: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기타소득 과세 제한 및 예외
사례 Q&A
1.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 내국법인 주식 증여 소득, 국내과세 대상인가?
답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홍콩) 과세원칙이 적용되어 국내 과세가 배제됩니다.
2.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 증여 기타소득에도 국내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증여거래가 정상적인 금액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상가격 초과이익은 예외적으로 국내 과세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한·홍 조세조약이 주식 증여 기타소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답변
한·홍 조세조약은 증여 등 기타소득에 있어 홍콩법인이 수익자일 때 홍콩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조약 제20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및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한・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외국법인A는 내국법인 甲의 대주주이며, 2020.8. A는 甲의 소액주주인 홍콩법인에게 甲주식 2주를 증여하였음

  - 홍콩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인법 §93(10)아),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홍콩법인의 기타소득은 홍콩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단,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가능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발생한 홍콩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한·홍 조세조약 제26조【혜택의 제한】

  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재산이나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는 이 협정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한쪽 체약당사자 법의 어떠한 규정의 적용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21조(기타소득)에 대한 주석

  7. 몇몇 나라들은 금융상품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일 경우,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특정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다루는데 곤란을 겪어왔다. 이런 나라들은 21조에 다음 항을 추가하고자 할 것이다.

“3. 1항에 언급된 사람과 다른 사람간의 특수관계 때문에 또는 이들 양자나 제삼자간 특수관계 때문에, 1항에 언급된 소득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때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만약 있다면)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문의 규정들은 후자의 금액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의 초과부분은 이 조약의 다른 적용규정을 적절히 감안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위 추가규정이 비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거래나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위 항은 11조 6항이 이자와 관련하여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조문에서 취급되지 않는 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21조 규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1조 주석 32항부터 34항에 선언된 원칙들이 이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9. 비록 이러한 제한이 21조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혼 위자료나 사회보장지급금 같은 지급금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 특수관계 없이는 계약되지 않을 상황과 조건에서 특정 신종금융상품이 계약되는 경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3.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법령해석과-3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