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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게이트웨이 훈련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33  ·  2020.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활근로사업의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가 받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2020-05-19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게이트웨이 #자활근로 #자활급여 #훈련수당 #근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33  ·  2020. 05.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2020-05-19)
  • 자활급여 사업 중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받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자활급여가 근로제공의 직접적 대가가 아닌,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지의 수당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급여 및 각종 지원 규정
  •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초기 과정
사례 Q&A
1.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근로 훈련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받은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신고 대상입니까?
답변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목적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자활급여 중 훈련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게이트웨이 과정 훈련수당은 소득세법상 별도의 과세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자활근로사업의 훈련수당 성격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9. 소득세제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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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게이트웨이 훈련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33  ·  2020.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활근로사업의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가 받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2020-05-19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게이트웨이 #자활근로 #자활급여 #훈련수당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33  ·  2020. 05.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2020-05-19)
  • 자활급여 사업 중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받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자활급여가 근로제공의 직접적 대가가 아닌,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지의 수당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급여 및 각종 지원 규정
  •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초기 과정
사례 Q&A
1.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근로 훈련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받은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신고 대상입니까?
답변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목적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자활급여 중 훈련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게이트웨이 과정 훈련수당은 소득세법상 별도의 과세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자활근로사업의 훈련수당 성격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9. 소득세제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