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함에 따라 완전자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당해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0.**. 설립되어 투자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임
○A법인은 갑법인・을법인 등 6개 법인의 완전 母회사인 B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21.1.**. 인수함에 따라 B법인의 완전 母회사가 된 후
-’21.3.**. B법인을 무증자 적격합병함에 따라 A법인은 갑법인 등 6개 법인의 완전 母회사로 개편되었음
○이후, 갑법인은 ’20.12.31.을 배당금 지급기준일로 하여 ’21.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고
-’21.4.**. 완전 母회사인 A법인에게 배당금 750억원을 지급하였음
*B법인은 ’19.5.**. 갑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음
2. 질의요지
○합병법인(A)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주식(C)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A법인의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방법
(갑설)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을설)합병법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가.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생략)
⑤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⑧(생략)
⑨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법령해석과-3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함에 따라 완전자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당해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0.**. 설립되어 투자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임
○A법인은 갑법인・을법인 등 6개 법인의 완전 母회사인 B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21.1.**. 인수함에 따라 B법인의 완전 母회사가 된 후
-’21.3.**. B법인을 무증자 적격합병함에 따라 A법인은 갑법인 등 6개 법인의 완전 母회사로 개편되었음
○이후, 갑법인은 ’20.12.31.을 배당금 지급기준일로 하여 ’21.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고
-’21.4.**. 완전 母회사인 A법인에게 배당금 750억원을 지급하였음
*B법인은 ’19.5.**. 갑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음
2. 질의요지
○합병법인(A)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주식(C)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A법인의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방법
(갑설)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을설)합병법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가.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생략)
⑤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⑧(생략)
⑨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법령해석과-3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