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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신약개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3월 ㈜AAAA(이하 “거래처”)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이 개발중인 신약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함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총용역비는 00백만원으로 하되, 거래처가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여비교통비, 복사‧제본비, 심사비, 병원소모품비, 운반비 등이며, 이하 “소요경비”)는 분기마다 별도 청구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상시험 관련 용역을 공급받으며 용역대가와 별도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출처 : 국세청 2021. 07. 0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법령해석과-2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