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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 시 증여자 신고에 관한 사실판단

조세법령운용과-122  ·  2016.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이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신고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증여세 #부당한 방법 #국세기본법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22  ·  2016. 03. 14.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22, 2016.03.14) 회신임.
  •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형식상 증여받은 후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형식상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그 행위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따라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경위, 실질 소유관계, 이전 행위의 목적 등 개별 사정의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2007.12.31. 개정 전) 제47조의2 제2항: 부당한 방법에 의한 탈루세액 산정 규정
  • 국세기본법(2007.12.31. 개정 전) 제47조의3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전) 제27조 제2항: 부당한 방법의 예시 및 적용요건
사례 Q&A
1.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 시 과세당국의 판단 기준은?
답변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경위, 실질 소유관계, 이전 목적 등을 종합하여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부당행위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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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형식상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국세기본법」(2007.12.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14. 조세법령운용과-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