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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과 법인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의 법인과 공동사업장은「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갑, 을, 병, 정 4개 법인이 상가신축 및 분양임대업을 하기 위해 2015.10.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으로 공동사업장을 등록함
- 출자지분 및 이익분배비율은 갑이 30%, 을이 25%, 병이 25%, 정이 20%씩의 각 지분을 가짐
○동업계약서상으로는 4개 법인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지만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생년월일에 대표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아
- ‘□□□□□’라는 가상의 거주자를 만들어 국세청에서 부여한 NTS□□□-□□□□□로 입력되어 있고, 지분은 0%로 입력함
2. 질의내용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법인인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69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의무 여부
- (1안) 법인들로만 구성된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함.
- (2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의무는 없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46012-636, 1998.03.14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04.15.
(질의) 소득세법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이전 영업자인 법인과 익명조합원인 개인으로 체결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별도의 1거주자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으로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제2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으로서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은 익명조합은 소득세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 사업자등록 및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함
(제3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 중 현명조합원이 개인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만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회신)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2007.06.28.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2005.10.10.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278[법령해석과-3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