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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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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15, 2007.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5.12.17.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6. 6. 30. 이내에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인간에 이견이 있어서 재협의분할 하는 것을 고려중임
2. 질의내용
-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이유)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에, 그 재산을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록 세무서에 협의분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시 재협의분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증여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증여세 부과대상이 됨
․ (이유)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후에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되는 경우 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5 , 2007.03.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상속증여-4807[상속증여세과-1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