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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무효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서면-2015-징세-22212  ·  2015.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 징수권 관련 압류가 무효인 경우, 해당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세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개별 사례에서 사실조사가 중요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압류 무효 #시효중단 #국세기본법 #체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22212  ·  2015. 03. 31.

  • 국세청 서면-2015-징세-22212(2015.03.31) 및 징세과-3485(2008.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 사례 참조.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압류가 실제로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개별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압류 대상이 명백히 없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압류금지재산을 대상을 한 경우 등 그 무효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시효중단 효력 불인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도 제3자 재산 등 명백히 무효 사유가 입증될 경우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행정청이 압류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 경과 시 완성
  • 국세기본법 제28조: 압류 등 일정 사유 시 소멸시효 중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0…1: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은 소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1: 시효의 중단은 압류 등 법정사유 발생 시 인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2: 중단 사유 해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
사례 Q&A
1. 압류가 무효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징세-22212) 및 국세기본법상 무효 압류로는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압류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대상 재산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거나, 압류금지재산 등 법적으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사례 및 판례(징세과-3485, 2008.7.28 등)에서는 대상물 부존재·금지재산 등 외관상 명백한 무효 사유시만 무효로 인정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압류가 무효이면 세금 체납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며, 이후 이루어진 무효인 압류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통칙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 국세징수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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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485, 2008.07.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485, 2008.07.28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계약자(본인)가 피보험자(부모)를 위해 통합보험(보장성, 실비)에 가입하였으나,보험업법규정 위반(피보험자의 사전동의 의무 위반)에 의거 보험철회(일명 ⁠‘민원해지’)가 되어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계약자가 환급받음

 나. 질의요지

  ○피보험자가 국세체납이 있어(재산제세) 동 보험이 압류중인 경우, 압류가 원인무효이므로 당초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0…1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법 제27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함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0…2 【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연부연납)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1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0…3 【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 징세과-3485, 2008.07.28

[ 제 목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요 지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 회 신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실관계

- 2000년 3월 체납 10백만원 발생

- 2001년 5월 과세관청에서 채권압류

(채권압류 당시 거래처 매출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거래처에 발송하였음. 즉, 채권압류 당시에 압류할 대상물이 없었으며, 압류 이후에도 거래한 적이 없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

- 2001년 7월 전액 결손처분

- 2008년 3월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압류·추심

○ 질의내용

- 압류 대상물이 없는 채권압류를 하였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2007.11.15

[ 제 목 ]

압류가 무효인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요 지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음

[ 회 신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사업부도로 공장이 경매처분 되었으며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음.

- 30년전 2년 정도 근무했던 회사의 주식 250주가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2005. 11. 29. 이를 압류 처분함.

- 동 주식은 본인도 모르게 2005. 11. 10. 양도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 되어 있음(2005. 12. 12. 작성)

- 관할세무서에 고충민원 신청으로 2007. 5. 18. 압류해제 통지를 받았음.

○ 질의내용

- 상기의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2006.03.13.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2006.01.16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816, 2009.12.10

[ 요 지 ]

과세처분 및 압류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한 이상 보험계약이 제3자 명의로 체결되어 무효라는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어 이를 입증하여야 한 바, 제출한 증거 및 증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

(생략)

2. 이사건압류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무효의선언을구하는의미에서의취소청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 등은 신AA의 재산이지 원고의 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관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는 □□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AA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 원고에게는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가 아닌 신AA과 성BB인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경우 이러한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강행 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원고는 소장에서는 계약명의인인 원고의 자필서명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2009. 4. 1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초의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래의미의취소청구

원고가 2004. 10. 22.까지 체납한 국세는 결손처분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중략)

다. 판단

(1) 무효의선언을구하는의미에서의취소청구에관한판단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인바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1)원고의 어머니인 신AA에 의해 임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계약체결의 의사표시가 부존재하여 당연 무효이거나,(2)계약체결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제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원래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먼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입증된 이상 일응 그 적법성이 입증 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요건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유리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이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사실들의 경우,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에 의해 임의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계약체결의 의사표시가 부존재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은,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그녀의 증언으로서, 을 4호증의 3, 을 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원고가 ○○시에서 한참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던 1998. 2.부터 같은 해 3.까지인 사실,(2)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3)□□보험은 ○○세무서의 사실조회에 대한 2007. 10. 22.자 및 같은 달 23.자 각 회신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2007. 12. 13.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없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처리하지도 않은 사실(이 사건 압류처분 으로 인해 환급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보험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4)신AA은 남편인 성BB이 보험 가입에 반대하여 딸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까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이 사건 제1보험은 신AA으로 하면서 제2보험은 성BB로 한 이유도 석연치 않은 사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의 어머니인 신AA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그녀의 증언으로서, 을 8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이 사건 제1보험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는 신AA의,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는 성BB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2)이 사건 제1보험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신AA’이라는 필체는 신AA이 2009. 6. 10. □□보험에게 제출한 보험 무효처리에 대한 요청서 ⁠(갑 3호증의 2) 및 고객불만 접수표(갑 3호증의 3)의 각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신AA’이라는 필체와 육안으로 보더라도 거의 유사한 사실, ⁠(3)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BB’의 서명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부존재하였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이 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가 원고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원고도 체납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은, 이 사건압류처분의 취소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되는 사실적·간접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31. 서면-2015-징세-22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