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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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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98, 2011.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98 , 2011.10.2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 을에게 경매에 대신 입찰하게 하여 부동산의 매수자금 6억원을 제공하고 을 명의로 대출 4억원을 받아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매수하였음
- 이는 부동산 명의신탁 중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는 바, 당해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이고 명의신탁자는 제공한 매수자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임
O 질의내용
-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사망시 당해 부동산은 누구의 상속재산이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98 , 2011.10.2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85,2007.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