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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고정자산 양도대금 부가세 면제기준 환산 여부

서면-2017-부가-2764[부가가치세과-2663]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판단 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금액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 중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 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고정자산 양도액은 1년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액을 합산하여 공급대가를 산정합니다.
#간이과세자 #고정자산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공급대가 #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64[부가가치세과-2663]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764[부가가치세과-2663]/2017-11-30 회신에 따릅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대금(예: 상가 부동산)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기준(2,400만원 미만)을 판단할 때, 고정자산 양도액은 1년 환산없이 실제 발생액을 합쳐 공급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간이과세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 중 일부 기간만 운영했더라도, 고정자산 양도대금은 환산 적용이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2,4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휴업·폐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 포함시 1,200만원 이상(현행 2,400만원)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 규정 미적용
사례 Q&A
1.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답변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매각대금을 포함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고정자산 양도금액은 환산 없이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고정자산 양도대금은 1년 기준으로 환산하나요?
답변
고정자산(예: 상가 건물) 양도대금은 1년 환산 없이 실제 발생액을 공급대가에 합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764[부가가치세과-2663] 해석과 참조사례에서 환산해 사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폐업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폐업 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대금을 포함해 공급대가 합계가 2,400만원 미만이면 면제,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 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고정자산 양도는 즉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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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공급대가 1,200만원은 현행 2,400만원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7년 7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폐업신고함

  - 2017년 8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 수입에 대하여는 1년 기준으로 환산을 하고 부동산 매가 대금(상가분)에 대하여는 환산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판단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금액에 대하여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64[부가가치세과-2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