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주세과세표준 신고시「주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를 면허받은 주류 종류별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음
○ 전통주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 이하로 제조하는 발효주류 및 「주세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는
-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이하의 것에 대하여 각 주종별 기본세율의 5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주세법 §22③, 같은 법 시행령 §21의2)
2. 질의내용
○ (질의1) 「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을 사업자별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지 아니면 발효주류 종류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2) 한 사업자가 동일 주류에 대해 제조면허를 각각 다른 소재지(제조장)에 부여받아 각각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을 사업자별로 적용하는지 주류제조장 소재지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 (2013.4.5. 개정)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 제2항 관련)
2. 발효주류
가. 탁주 (2010.12.27. 개정)
나. 약주 (2010.12.27. 개정)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제22조【세율】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2.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3.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2.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법령해석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주세과세표준 신고시「주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를 면허받은 주류 종류별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음
○ 전통주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 이하로 제조하는 발효주류 및 「주세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는
-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이하의 것에 대하여 각 주종별 기본세율의 5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주세법 §22③, 같은 법 시행령 §21의2)
2. 질의내용
○ (질의1) 「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을 사업자별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지 아니면 발효주류 종류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2) 한 사업자가 동일 주류에 대해 제조면허를 각각 다른 소재지(제조장)에 부여받아 각각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을 사업자별로 적용하는지 주류제조장 소재지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 (2013.4.5. 개정)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 제2항 관련)
2. 발효주류
가. 탁주 (2010.12.27. 개정)
나. 약주 (2010.12.27. 개정)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제22조【세율】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2.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3.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2.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법령해석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