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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5349[법규과-1876]  ·  202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 재개발 시행인가일 이후 새 조합주택(대체주택) 취득·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대체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5349[법규과-1876]  ·  2022. 06. 2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349[법규과-1876](2022.6.22.) 회신에 따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2021.1.1. 전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 완공 후 1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대체주택 취득(지역주택조합 주택)은 기존 주택(재개발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에 이뤄져야 하며,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재개발로 새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대체주택을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 법령이 정한 별도의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에 따라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 시점, 대체주택 보유기간, 세대원 이주·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비과세 대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1세대 1주택자의 대체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및 적용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취득 시기): 대체주택 및 종전 주택의 취득·양도 시기 명확화
  • 주택법 제2조·제11조·제15조(지역주택조합 및 사업계획승인 등):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조합원의 자격, 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답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후 대체주택을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34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기준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취득 시점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조합원 지위 취득 및 사업계획승인 시점이 2021.1.1. 이전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및 관련 법령(주택법·소득세법 시행령)
3. 대체주택(지역주택조합 주택) 양도 시 기존 주택 완공 이후 몇 년 이내 처분해야 하나요?
답변
재개발로 완성된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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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쟁점특례)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상기 조합주택(대체주택,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A’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09.

’18.08.

’19.11.

’21.8.

’22.1.

’23.1.

’23.1.~

----▴----------▴----------▴----------▴----------▴---------∥----------▴---------▴----

지역주택조합

가입

(B주택)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지역주택사업착공

A주택

취득

A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

A주택

재건축

멸실

B주택

취득

예정

A‘주택

취득

예정

○ 2016.9월 지역주택조합 가입(B주택)

 ○2018.8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019.11월 지역주택사업 착공

 ○ 2021.8월 A주택 취득

 ○ 2022.1월 A주택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23.1월 지역주택사업으로 B주택 취득 예정

 ○ 2023.1월 이후 A‘주택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2018.2.9, 2022.2.15>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22. 서면-2021-법규재산-5349[법규과-18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