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위탁자와의 면세물품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며,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위탁자에 대한 용역제공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 무역거래 알선 및 수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4.**. 수입위탁자와 미국산 ‘종자용 젖소씨수소’(이하 “종자용젖소”)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해 계약은 수입에 대한 구매 입찰업무, 신용장 개설, 통관, 젖소 운반 등 수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A법인에게 위탁하되
-수입물품의 해외 공급처 결정, 수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 확인, 검역 등은 수입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직접 시행하고
-종자용젖소의 수입통관 전에 A법인이 그와 관련된 선하증권을 수입위탁자에게 배서하여 위탁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기로 하였음
○ 수입위탁자는 통관 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A법인이 청구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및 종자용젖소 물품대금(수입대행 수수료는 별도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와 면세물품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양도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의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등】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공급가액
4.작성연월일
5.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9호, 2021.1.14.) ▪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4.(생략)
15.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생략)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1.(생략)
22.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4.(생략)
5.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3]
|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
|
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
1.살아 있는 동물 |
0102 |
① 번식용 소 |
|
0103 |
② 번식용 돼지 |
|
|
0105 |
③ 번식용 닭 |
|
|
2.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
③ 수정란 |
||
|
3.식용의채소・뿌리・괴경(塊莖,덩이줄기) |
0701 |
종자용 감자 |
|
4.곡물 |
(이하생략) |
|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법령해석과-3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위탁자와의 면세물품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며,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위탁자에 대한 용역제공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 무역거래 알선 및 수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4.**. 수입위탁자와 미국산 ‘종자용 젖소씨수소’(이하 “종자용젖소”)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해 계약은 수입에 대한 구매 입찰업무, 신용장 개설, 통관, 젖소 운반 등 수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A법인에게 위탁하되
-수입물품의 해외 공급처 결정, 수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 확인, 검역 등은 수입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직접 시행하고
-종자용젖소의 수입통관 전에 A법인이 그와 관련된 선하증권을 수입위탁자에게 배서하여 위탁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기로 하였음
○ 수입위탁자는 통관 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A법인이 청구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및 종자용젖소 물품대금(수입대행 수수료는 별도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와 면세물품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양도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의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등】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공급가액
4.작성연월일
5.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9호, 2021.1.14.) ▪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4.(생략)
15.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생략)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1.(생략)
22.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4.(생략)
5.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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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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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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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아 있는 동물 |
0102 |
① 번식용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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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
② 번식용 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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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
③ 번식용 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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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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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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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정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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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용의채소・뿌리・괴경(塊莖,덩이줄기) |
0701 |
종자용 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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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곡물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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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법령해석과-3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