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채무자가 2015.8.5. 파산선고에 의한 채무면책결정을 받았으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채무자의 채무면책결정금액이 110백만원이지만 당사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의 잔액은 60백만원임
-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당사의 회계처리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실제 현금매출이 아님에도 현금매출로 처리함으로써 매출채권 50백만원이 장부상 잔액으로 남아있지 아니한 것임
- 당사에서는 50백만원도 현금회수가 아니므로 매출채권으로 반영하여 채무면책결정금액과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신청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원에서 확인하여 채무면책 결정한 금액에 사업상 발생된 것으로 착오에 의하여 장부상 매출채권 잔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가46015-306, 2002.05.0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 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46015-230, 1997.0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2[부가가치세과-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채무자가 2015.8.5. 파산선고에 의한 채무면책결정을 받았으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채무자의 채무면책결정금액이 110백만원이지만 당사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의 잔액은 60백만원임
-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당사의 회계처리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실제 현금매출이 아님에도 현금매출로 처리함으로써 매출채권 50백만원이 장부상 잔액으로 남아있지 아니한 것임
- 당사에서는 50백만원도 현금회수가 아니므로 매출채권으로 반영하여 채무면책결정금액과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신청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원에서 확인하여 채무면책 결정한 금액에 사업상 발생된 것으로 착오에 의하여 장부상 매출채권 잔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가46015-306, 2002.05.0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 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46015-230, 1997.0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2[부가가치세과-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