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제3자는 골프장 소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골프장 운영법인”)에게 골프장 운영을 위탁한 상황에서, 골프장 소유법인이 제3자와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하“양수법인”)에게 해당 골프장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 운영법인의 골프장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위약금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에 더하여 골프장 소유법인에게 지급하고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골프장 소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관광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대중제 골프장(이하‘쟁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2021년 8월 쟁점 골프장을 A펀드에 임대(전세권 계약)하였으며, A펀드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인 B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쟁점 골프장 운영을 위탁함
*쟁점 골프장 위탁 운영을 위해 2021년 7월 신규 설립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C법인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골프장을 2024년 8월 C법인에 양도하기로 함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는 B법인(전차인)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C법인(양수인)은 B법인(전차인)에 대해 2024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법인(전차인)에게 □□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됨
*위탁운영기간 미보장에 따른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B법인(전차인)의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정되는 이익에 근거하여 추산한 금액임
○질의법인은 C법인(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 골프장의 양수도를 조기 종결(잔금청산일: 2024년 8월 → 2023년 5월)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C법인(양수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질의법인(양도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C법인(양수인)은 질의법인(양도인)에게 해당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골프장 양수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질의법인(양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해당 위약금을 질의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제3자는 골프장 소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골프장 운영법인”)에게 골프장 운영을 위탁한 상황에서, 골프장 소유법인이 제3자와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하“양수법인”)에게 해당 골프장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 운영법인의 골프장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위약금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에 더하여 골프장 소유법인에게 지급하고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골프장 소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관광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대중제 골프장(이하‘쟁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2021년 8월 쟁점 골프장을 A펀드에 임대(전세권 계약)하였으며, A펀드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인 B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쟁점 골프장 운영을 위탁함
*쟁점 골프장 위탁 운영을 위해 2021년 7월 신규 설립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C법인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골프장을 2024년 8월 C법인에 양도하기로 함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는 B법인(전차인)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C법인(양수인)은 B법인(전차인)에 대해 2024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법인(전차인)에게 □□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됨
*위탁운영기간 미보장에 따른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B법인(전차인)의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정되는 이익에 근거하여 추산한 금액임
○질의법인은 C법인(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 골프장의 양수도를 조기 종결(잔금청산일: 2024년 8월 → 2023년 5월)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C법인(양수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질의법인(양도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C법인(양수인)은 질의법인(양도인)에게 해당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골프장 양수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질의법인(양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해당 위약금을 질의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