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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양수 과정 위약금 지급시 손금 산입 가능성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소유법인이 양수도 계약 조기 종결에 따라 운영법인에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골프장 소유법인이 양도 과정에서 운영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위약금이 정상적 거래에 근거했다면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가 조세회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골프장 위약금 #매각 위약금 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양수도 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  2023.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2023-05-25.
  •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서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른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특수관계 없는 양수법인이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더해 지급하고, 소유법인이 이를 운영법인(특수관계인)에 지급하는 구도로서, 지급에 합리적 근거와 시가 타당성, 정상거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환급, 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자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및 기타 귀속될 금액 등 손비 포함 항목 명시.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가격으로 소득금액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 유형 및 적용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매각 시 운영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근거해 지급된 골프장 운영법인에 대한 위약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위약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위약금 지급은 실질적 거래 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골프장 양수인이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추가 지급한 뒤 양도인이 다시 운영법인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양수인이 지급한 위약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고, 소유법인이 운영법인에 재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근거로 당해 비용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제3자는 골프장 소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골프장 운영법인”)에게 골프장 운영을 위탁한 상황에서, 골프장 소유법인이 제3자와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하“양수법인”)에게 해당 골프장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 운영법인의 골프장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위약금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에 더하여 골프장 소유법인에게 지급하고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골프장 소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관광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대중제 골프장(이하‘쟁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2021년 8월 쟁점 골프장을 A펀드에 임대(전세권 계약)하였으며, A펀드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인 B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쟁점 골프장 운영을 위탁함

    *쟁점 골프장 위탁 운영을 위해 2021년 7월 신규 설립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C법인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골프장을 2024년 8월 C법인에 양도하기로 함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는 B법인(전차인)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C법인(양수인)은 B법인(전차인)에 대해 2024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법인(전차인)에게 □□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됨

    *위탁운영기간 미보장에 따른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B법인(전차인)의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정되는 이익에 근거하여 추산한 금액임

 ○질의법인은 C법인(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 골프장의 양수도를 조기 종결(잔금청산일: 2024년 8월 → 2023년 5월)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C법인(양수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질의법인(양도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C법인(양수인)은 질의법인(양도인)에게 해당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골프장 양수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질의법인(양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해당 위약금을 질의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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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양수 과정 위약금 지급시 손금 산입 가능성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소유법인이 양수도 계약 조기 종결에 따라 운영법인에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골프장 소유법인이 양도 과정에서 운영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위약금이 정상적 거래에 근거했다면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가 조세회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골프장 위약금 #매각 위약금 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  2023.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2023-05-25.
  •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서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른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특수관계 없는 양수법인이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더해 지급하고, 소유법인이 이를 운영법인(특수관계인)에 지급하는 구도로서, 지급에 합리적 근거와 시가 타당성, 정상거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환급, 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자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및 기타 귀속될 금액 등 손비 포함 항목 명시.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가격으로 소득금액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 유형 및 적용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매각 시 운영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근거해 지급된 골프장 운영법인에 대한 위약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위약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위약금 지급은 실질적 거래 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골프장 양수인이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추가 지급한 뒤 양도인이 다시 운영법인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양수인이 지급한 위약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고, 소유법인이 운영법인에 재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근거로 당해 비용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제3자는 골프장 소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골프장 운영법인”)에게 골프장 운영을 위탁한 상황에서, 골프장 소유법인이 제3자와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하“양수법인”)에게 해당 골프장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 운영법인의 골프장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위약금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에 더하여 골프장 소유법인에게 지급하고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골프장 소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관광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대중제 골프장(이하‘쟁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2021년 8월 쟁점 골프장을 A펀드에 임대(전세권 계약)하였으며, A펀드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인 B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쟁점 골프장 운영을 위탁함

    *쟁점 골프장 위탁 운영을 위해 2021년 7월 신규 설립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C법인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골프장을 2024년 8월 C법인에 양도하기로 함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는 B법인(전차인)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C법인(양수인)은 B법인(전차인)에 대해 2024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법인(전차인)에게 □□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됨

    *위탁운영기간 미보장에 따른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B법인(전차인)의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정되는 이익에 근거하여 추산한 금액임

 ○질의법인은 C법인(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 골프장의 양수도를 조기 종결(잔금청산일: 2024년 8월 → 2023년 5월)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C법인(양수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질의법인(양도인)이 B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C법인(양수인)은 질의법인(양도인)에게 해당 위약금을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골프장 양수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질의법인(양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해당 위약금을 질의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서면-2023-법인-1035[법인세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