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개발 청산금 다주택 중과 판정 기준 시점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법령해석과-1836]  ·  2019.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및 입주권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는 청산금 양도일 현재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세대상 주택 수 산정 시점이 쟁점이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실제 청산금이 양도되는 시기의 보유 현황을 따릅니다.
#재개발 #청산금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법령해석과-1836]  ·  2019. 07. 1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법령해석과-1836](2019.7.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가 아닌 실제 청산금 양도 시점의 보유 주택·입주권 수를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관련 판정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을 적용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 즉, 분양권·입주권·기존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현황은 각 청산금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 산정 범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와 유상 이전 판정 기준
사례 Q&A
1. 재개발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판정 시점은?
답변
청산금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가 다주택 중과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에 따라, 실제 청산금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입주권과 청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다주택 산정 방식은?
답변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 총 보유 주택과 입주권 수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총 보유 주택과 입주권을 모두 집계합니다.
3. 재개발관리처분인가일과 청산금 중과 판정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실제 청산금 양도일 시점이 판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판정 시점은 청산금이 양도된 날의 자산 보유현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에 따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 보유주택 대신에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의 계산은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78년에 본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서울 ○○구 소재 주택이 재개발되어, 24평형 아파트 2채를 분양받고 청산금을 4.6억원 받아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임

 ○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3년 10월이며,

  - 재개발 전 기존주택의 평가액은 12억원, 분양받는 아파트 2채의 분양가액은 각 3.6억원 및 3.8억원으로

  - 기존주택 평가액과 아파트 2채의 분양가액 차액 4.6억원을 청산금으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50%씩 지급받음

 ○2003년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딸 소유 주택이 1채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는 1세대2주택이고, 현재는 분양받은 아파트 포함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지급받고 해당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 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현황에 따르는 것인지, 또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7. 1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법령해석과-1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