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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거용 임대한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202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20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종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삭제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거용 임대 #종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2024.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회신에 따르면,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 2022.7.27.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1년 이상 거주 시 합산배제 제외하는 단서가 삭제되어, 같은 연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 이로써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주거용 임대 상황이라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종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2022년부터 쟁점 오피스텔(분양 취소 후 1년 이상 임대 주거용)이 합산배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22.7.27 개정):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대상 포함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2022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합니까?
답변
2022년 과세연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부법 시행규칙 2022.7.27. 개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종부법상 미분양 오피스텔에 1년 이상 세입자가 거주했을 때도 합산배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1년 이상 주거용 임대된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종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으로 거주요건 제한이 2022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오피스텔 미분양분을 주거용으로 잠시 임대한 사례, 종부세 혜택은?
답변
주거용으로 일시 임대한 미분양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회신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재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7.6.8.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19.3.26. 업무시설(오피스텔) 69호(3-10층), 도시형생활주택 11호(2층), 근린시설 3호(1층)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 ’17.6.10.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2층∼10층까지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설계·건축

 - ’19년4월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6호(이하 ⁠“쟁점 오피스텔”)가 분양 후 취소되어 주거용으로 1년이상 임대 중이며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17.6.8

’19.3.26.

’19년 이후

’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 해당?

-----------▲--------------------------◎---------------------------▲----------------------★------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용승인서

교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22.7.27. 종부칙§4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에 본인 및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

2. 질의내용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출처 : 국세청 2024. 09. 0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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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거용 임대한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202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20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종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삭제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거용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2024.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회신에 따르면,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 2022.7.27.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1년 이상 거주 시 합산배제 제외하는 단서가 삭제되어, 같은 연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 이로써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주거용 임대 상황이라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종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2022년부터 쟁점 오피스텔(분양 취소 후 1년 이상 임대 주거용)이 합산배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22.7.27 개정):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대상 포함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2022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합니까?
답변
2022년 과세연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부법 시행규칙 2022.7.27. 개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종부법상 미분양 오피스텔에 1년 이상 세입자가 거주했을 때도 합산배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1년 이상 주거용 임대된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종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으로 거주요건 제한이 2022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오피스텔 미분양분을 주거용으로 잠시 임대한 사례, 종부세 혜택은?
답변
주거용으로 일시 임대한 미분양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회신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재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7.6.8.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19.3.26. 업무시설(오피스텔) 69호(3-10층), 도시형생활주택 11호(2층), 근린시설 3호(1층)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 ’17.6.10.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2층∼10층까지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설계·건축

 - ’19년4월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6호(이하 ⁠“쟁점 오피스텔”)가 분양 후 취소되어 주거용으로 1년이상 임대 중이며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17.6.8

’19.3.26.

’19년 이후

’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 해당?

-----------▲--------------------------◎---------------------------▲----------------------★------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용승인서

교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22.7.27. 종부칙§4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에 본인 및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

2. 질의내용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출처 : 국세청 2024. 09. 0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