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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해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제한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법령해석과-3243]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농지라도,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농지 #주거지역 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법령해석과-3243]  ·  2018. 12. 1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법령해석과-3243] 회신입니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농지라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 또는 시(일부 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하면 감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의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요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 등 시행령에서 정한 특례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한, 위 감면적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감면 적용 제외되는 농지 범위 및 예외(대규모 개발, 공공기관 등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경작의 요건 정의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해제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가능성은?
답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농지라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의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감면 제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6조는 3년 경과 후 양도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 양도 시 감면 예외사유가 있는지?
답변
대규모 개발사업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면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예외가 아닌 한 감면 제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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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0.06. 갑은 쟁점농지를 취득함

 ○ 2003.01. 쟁점농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됨

 ○ 2003.06.쟁점농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됨

 ○ 2017.11.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됨

 ○2018.10. 쟁점농지 양도함

2.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 ⑥(생략)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⑧ ~ ⑫(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2. 1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법령해석과-3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