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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버지가 2021년 3월경 사망하였는데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음
○ 해당 주택은 1985년 아버지가 취득하였고, 2015년에 2/7 지분을 어머니한테 증여하였음
○ 아버지 사망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아버지 지분 5/7중 어머니가 1.5/7, 본인이 3.5/7를 상속받기로 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질의인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해당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은 보유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1185, 2020.07.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2916[상속증여세과-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