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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범위 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916[상속증여세과-551]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1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을 공동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 가능한 공제입니다. 공제 한도는 6억원까지로 제한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1세대 1주택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법 #10년 동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916[상속증여세과-551]  ·  2021.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916[상속증여세과-551], 2021-08-25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아버지와 어머니, 본인이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유지, 추가 보유 주택 없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포함, 피상속인 채무액 차감)의 100%이나 최대 6억원을 한도로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구성, 상속개시일 무주택 또는 공동 보유 상속인 등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최대 6억원) 전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10년 이상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함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요건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10년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보유 상속인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동보유자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공제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법률 및 유권해석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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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버지가 2021년 3월경 사망하였는데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음

   ○ 해당 주택은 1985년 아버지가 취득하였고, 2015년에 2/7 지분을 어머니한테 증여하였음

   ○ 아버지 사망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아버지 지분 5/7중 어머니가 1.5/7, 본인이 3.5/7를 상속받기로 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질의인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해당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은 보유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1185, 2020.07.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2916[상속증여세과-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