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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개발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613[상속증여세과-367]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이익을 얻는다면,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S요약

자력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합니다.
#증여세 #개발사업 #5년 내 이익 #자력 인정 #특수관계인 #부동산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13[상속증여세과-367]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13[상속증여세과-367](2020.05.26.) 회신 근거
  •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예: 부모)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이러한 이익이 3억원 등 법령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증여의 경위, 개발사업 시행, 양도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 적용이 어렵고 건별로 세밀히 검토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2007.08.09. 및 재산세과-1006, 2009.12.10.)에서도 동일하게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익 상당액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이익 계산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이익 상당액이 일정 기준금액(3억원 등) 미만인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통상 가치상승분, 기여분을 차감해 과세이익 산정
사례 Q&A
1. 개발사업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및 국세청 2019-상속증여-1613 회신이 근거입니다.
2.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가치 증가 이익이 3억원 또는 전체 산정액의 30%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서 명시한 기준금액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개발 시행사에 양도 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증여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이익이 발생한다면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13에 따라 건별 심사가 이루어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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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2007.08.09.) 및 재산세과-1006(2009.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모친은 ’05년 4월 부동산(토지, 건물(공장)) 4필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음

 ○ 자녀는 ’16년 4월 모친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음

 ○ 자녀는 ’19년 5월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시행사에게 부동산 매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2007.08.09.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1006, 2009.12.10.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항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는 당해증여의 경위, 개발사업시행, 양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상속증여-1613[상속증여세과-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