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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불가 시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928  ·  2021.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아파트로 새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기존 임대주택 외 1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아파트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8  ·  2021. 10.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2021-10-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유권해석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 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초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대주택 멸실 시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임대주택 외 1주택에 대하여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멸실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 시 임대사업자 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등록 가능 주택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리모델링 관련 주택 구분 규정
사례 Q&A
1. 재개발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새 아파트로 취득하면 세제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새 아파트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내용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면 해당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멸실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지만 등록이 안 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 요건입니다.
3. 임대주택 멸실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있을까요?
답변
등록이 불가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유권해석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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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27. 재산세제과-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