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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근로 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보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장 근로자는 해당 한도 내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과세 실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건설현장 #소득세 비과세 #월 300만원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  2021. 05. 0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외 건설 현장에서의 현장관리, 공무, 시공관리 등 모든 관리업무 담당 직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국외 건설현장에서 받은 보수에 국한되며, 월 300만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감리 포함) 제공시 받는 보수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원양어업선박, 건설현장 등 및 관련 승무원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사례 Q&A
1.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가 월 3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외 건설현장의 근로자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2. 건설현장 관리 업무도 국외 근로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답변
현장관리, 공무, 시공관리 등 건설현장의 관리업무도 국외 근로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모든 직원의 현장 및 공사관리 업무가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국외 건설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어떤 법령 근거로 정해지나요?
답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가 근거 법령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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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및 해외현장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관리 업무 수행자는 다음과 같고, 현장 및 공사관리는 모든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현장소장 : 현장 책임

­공무 : 공사계약 및 기성관리, 자재 및 거래처관리, 노무자 관리

 ­시공관리 : 공사관리, 현장관리

 2. 질의내용

○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소득령§16①(1)에 따라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