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증법§35 및 상증령§26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증법§35 및 상증령§26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