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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내거래 시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세 적용 불가

재산세제과-227  ·  2021.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내거래가 사전에 계획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를 특정 물량과 가액으로 사전 계획하여 증권시장 장내에서 실행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장주식 #장내거래 #특수관계인 #증여세 #실질과세 #시간외대량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27  ·  2021. 03.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7(2021-03-10)
  •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가 증권시장 장내에서 사전 계획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개적 거래로 보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간외대량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장내거래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특정 물량·가액 매매가 사전 계획·실행되더라도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등이 재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 이익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방법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과세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사례 Q&A
1. 상장주식 장내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사전 계획해 매도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시간외대량매매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인끼리 특정 수량으로 주식 장내거래를 미리 계획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도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익의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내거래 특성상 불특정 다수 대상 공개매매이므로 증여세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3. 특수관계자 장내거래 시 증여세 문제에서 시간외대량매매와 장내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내거래는 시장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적용에서 시간외대량매매와 달리 보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장내거래는 시간외대량매매와 달리 증여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질의】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증법§35 및 상증령§26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0. 재산세제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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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내거래 시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세 적용 불가

재산세제과-227  ·  2021.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내거래가 사전에 계획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를 특정 물량과 가액으로 사전 계획하여 증권시장 장내에서 실행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장주식 #장내거래 #특수관계인 #증여세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27  ·  2021. 03.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7(2021-03-10)
  •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가 증권시장 장내에서 사전 계획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개적 거래로 보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간외대량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장내거래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특정 물량·가액 매매가 사전 계획·실행되더라도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등이 재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 이익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방법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과세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사례 Q&A
1. 상장주식 장내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사전 계획해 매도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시간외대량매매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인끼리 특정 수량으로 주식 장내거래를 미리 계획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도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익의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내거래 특성상 불특정 다수 대상 공개매매이므로 증여세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3. 특수관계자 장내거래 시 증여세 문제에서 시간외대량매매와 장내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내거래는 시장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적용에서 시간외대량매매와 달리 보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장내거래는 시간외대량매매와 달리 증여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질의】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증법§35 및 상증령§26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0. 재산세제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