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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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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증법§35 및 상증령§26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