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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 신용카드·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해외 매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해외 매출에 대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나, 현금 지급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자상거래 #해외매출 #신용카드 결제 #현금 결제 #10만원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597 회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해외 매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에서도 전자상거래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해외거래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 결제 시에만 의무가 발생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일부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일부 예외 존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시 발급, 영수증에 거래일시·금액 등 명시 필요
사례 Q&A
1. 해외 온라인 주문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면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로 결제된 해외 온라인 주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국세청 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해외매출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아니라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해외 고객이 현금으로 송금한 건당 10만원 이상 판매,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외고객이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예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의무발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전자상거래 해외 매출이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해외 매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신용카드 결제는 제외, 현금 결제에 한해 발급 의무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회신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관련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2021.12.29.)

1. 사실관계

 ○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2021.12.29.)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전자세원-4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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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 신용카드·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해외 매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해외 매출에 대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나, 현금 지급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자상거래 #해외매출 #신용카드 결제 #현금 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597 회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해외 매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에서도 전자상거래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해외거래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 결제 시에만 의무가 발생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일부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일부 예외 존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시 발급, 영수증에 거래일시·금액 등 명시 필요
사례 Q&A
1. 해외 온라인 주문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면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로 결제된 해외 온라인 주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국세청 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해외매출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아니라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해외 고객이 현금으로 송금한 건당 10만원 이상 판매,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외고객이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예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의무발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전자상거래 해외 매출이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해외 매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신용카드 결제는 제외, 현금 결제에 한해 발급 의무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회신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관련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2021.12.29.)

1. 사실관계

 ○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2021.12.29.)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전자세원-4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