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