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기업소득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내국법인이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지주회사 자격을 잃은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본래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액도 산정 과정에서 포함시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지주회사 #기업소득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2024-1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을 안내함.
  • 지주회사 요건 불충족으로 지위가 상실된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즉, 익금불산입된 배당금은 단순 제외하지 않고, 사업연도별 소득에 반드시 합산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 지주회사 관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처리 방법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지주회사 지위 상실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에 근거합니다.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법인이 받은 배당금 중 일정 요건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지주회사 인정 요건 상실이 기업소득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지주회사 인정 요건 상실 시 익금불산입 배당금액도 기업소득 산정 시 소득에 더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 지위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기업소득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내국법인이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지주회사 자격을 잃은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본래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액도 산정 과정에서 포함시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지주회사 #기업소득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2024-1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을 안내함.
  • 지주회사 요건 불충족으로 지위가 상실된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즉, 익금불산입된 배당금은 단순 제외하지 않고, 사업연도별 소득에 반드시 합산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 지주회사 관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처리 방법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지주회사 지위 상실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에 근거합니다.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법인이 받은 배당금 중 일정 요건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지주회사 인정 요건 상실이 기업소득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지주회사 인정 요건 상실 시 익금불산입 배당금액도 기업소득 산정 시 소득에 더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 지위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