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분할(A,B토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이하 “개정법률”)」제133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A토지를 양도(’22년1월)하고 개정법률 시행 이후로서 A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B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24년1월)한 경우, 개정법률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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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 |
2021.11.23. |
2021.12.21. |
2022.1.21. |
2023.12.26. |
20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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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
1차 양도계약 |
분할(A・B) |
1차 양도(A) |
2차 양도계약 |
2차 양도(B) |
○ 2001.1.10. 경기 용인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상속취득
○쟁점토지를 2필지로 분할(A・B) 후 2022.1.21. 일부 1차 양도(A)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자경 감면(1억원) 적용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2024.1.3.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에게 2차 양도(B)
○2024.7.31. 2차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자경 감면(1억원)을 미적용한 것에 대해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쟁점토지를 1차(A토지, ’22.1월), 2차(B토지, ’24.1월)로 분할양도한 경우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 §133② 및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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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분할(A,B토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이하 “개정법률”)」제133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A토지를 양도(’22년1월)하고 개정법률 시행 이후로서 A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B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24년1월)한 경우, 개정법률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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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 |
2021.11.23. |
2021.12.21. |
2022.1.21. |
2023.12.26. |
20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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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
1차 양도계약 |
분할(A・B) |
1차 양도(A) |
2차 양도계약 |
2차 양도(B) |
○ 2001.1.10. 경기 용인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상속취득
○쟁점토지를 2필지로 분할(A・B) 후 2022.1.21. 일부 1차 양도(A)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자경 감면(1억원) 적용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2024.1.3.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에게 2차 양도(B)
○2024.7.31. 2차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자경 감면(1억원)을 미적용한 것에 대해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쟁점토지를 1차(A토지, ’22.1월), 2차(B토지, ’24.1월)로 분할양도한 경우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 §133② 및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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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