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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25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롭게 조성할 때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 각 기금의 유지 또는 통합 방법 등에 관한 실무상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존속 #해산 #통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5  ·  2021. 08.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525(2021.08.04.)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속 존속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또는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두 기금이 각각의 목적과 역할을 분담하여 병행 운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 실정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및 그 요건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관계 및 전환 규정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 및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신설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해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두 기금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속 존속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합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련 내규와 법령, 정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전환 절차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복수 사업장이 공동 조성해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일 사업장의 복지기금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 주체 및 목적에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5,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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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25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롭게 조성할 때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 각 기금의 유지 또는 통합 방법 등에 관한 실무상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존속 #해산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5  ·  2021. 08.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525(2021.08.04.)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속 존속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또는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두 기금이 각각의 목적과 역할을 분담하여 병행 운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 실정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및 그 요건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관계 및 전환 규정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 및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신설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해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두 기금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속 존속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합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련 내규와 법령, 정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전환 절차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복수 사업장이 공동 조성해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일 사업장의 복지기금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 주체 및 목적에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5,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