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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재구매 시 회계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1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자산성격 파악 및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재구매 #회계처리 #휴양시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1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2021.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자산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기금 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운용 및 사용 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기준: 기금 자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콘도미니엄 재구매 시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때는 자산 취득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회신에 따르면, 관련 자산의 성격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휴양시설 자산 구입은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휴양시설 구입과 운용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이 주요 근거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할 때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61 안내문에 공식 연락처(044-202-7562)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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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재구매 시 회계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1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자산성격 파악 및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재구매 #회계처리 #휴양시설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1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2021.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자산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기금 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운용 및 사용 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기준: 기금 자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콘도미니엄 재구매 시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때는 자산 취득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회신에 따르면, 관련 자산의 성격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휴양시설 자산 구입은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휴양시설 구입과 운용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이 주요 근거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할 때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61 안내문에 공식 연락처(044-202-7562)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