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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의 사료 구매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0524[부가가치세과-848]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구매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등록한 농민이라면 해당 사료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농민 #사료 영세율 #부가가치세 #축산업 미등록 #사료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524[부가가치세과-848]  ·  2018.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524[부가가치세과-848] (2018-04-20)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축산업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를 구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어야 하며, 별도의 축산업 등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또는 제12조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사료인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료를 공급한 사업자 및 공급 경로와 관계없이, 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농민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12조: 면세대상 사료는 영세율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의 기준 명시
사례 Q&A
1.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 사료관리법상 사료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국세청 서면-2018-부가-0524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축산업 미등록 농민도 사료 구매 시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로 축산업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료 구매 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만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3.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료관리법에 규정한 사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농어업경영체 법)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해당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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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별도로 축산업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농가부업으로 소량의 가축 사육용으로 사료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나 축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81, 2013.08.30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524[부가가치세과-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