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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별도로 축산업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농가부업으로 소량의 가축 사육용으로 사료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나 축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81, 2013.08.30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524[부가가치세과-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