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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제휴한 골프클럽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  ·  2023.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카드사 회원에게 맞춤 골프클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액 카드사에 청구해 받는 경우,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카드사 회원 대상으로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사 제휴 #골프클럽 서비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국세청 유권해석 #용역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  ·  2023.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2023-09-07)
  • 국세청은 사업자가 카드사와 프리미엄카드 회원 대상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해 스윙분석과 골프클럽 등 재화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드사에 전액 청구하여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므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에 의거해, 용역과 재화가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도 전액이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카드사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품질·수량 등의 사유가 아닌 한 감액 부분이 없다면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품질·수량·결제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례 Q&A
1. 카드사와 제휴해서 제공한 골프클럽 서비스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제휴를 통해 카드사 회원에게 골프클럽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 대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일정한 사유로 직접 감액된 금액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3. 스윙분석 등 용역과 재화가 함께 제공될 때 부가세 산정 방법은?
답변
재화와 용역이 동시에 제공돼도 카드사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1조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정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사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 서비스를 사업자가 제공’(이하 ⁠“제휴 서비스”)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휴 서비스 대상 회원 정보를 전달받아 회원에게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사에 청구하여 전액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카드사와 제휴약정에 따라, 카드사의 프리미엄회원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전액 정산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코리아(이하 ⁠“질의법인” 또는 ⁠“제휴사”)는 △△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와 ⁠‘카드사의 프리미엄카드 발급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 서비스를 제공’(이하 ⁠“제휴서비스*”)하기로 하는 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 제휴서비스

서비스명

제휴사 제공서비스

정산금액

Trendy Smart 최신스마트폰 제공 또는 *** *드라이버

*** 최첨단 스윙분석권 + *** *드라이버

건당 000만원
(부가세 포함)

  - 카드사의 제휴서비스 대상 고객을 전달받는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고 스윙분석(이하 ⁠“쟁점용역”)을 진행한 후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골프채(*** *드라이버, 이하 ⁠“쟁점재화”)를 제공함

 ○ 질의법인은 해당 월의 제휴서비스 제공 비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출하여 익월 10일(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카드사에 건당 000만원 청구하고,

  - 카드사는 정산 자료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으면 청구 월의 말일까지 청구비용 전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7.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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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제휴한 골프클럽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  ·  2023.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카드사 회원에게 맞춤 골프클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액 카드사에 청구해 받는 경우,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카드사 회원 대상으로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사 제휴 #골프클럽 서비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  ·  2023.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2023-09-07)
  • 국세청은 사업자가 카드사와 프리미엄카드 회원 대상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해 스윙분석과 골프클럽 등 재화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드사에 전액 청구하여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므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에 의거해, 용역과 재화가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도 전액이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카드사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품질·수량 등의 사유가 아닌 한 감액 부분이 없다면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품질·수량·결제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례 Q&A
1. 카드사와 제휴해서 제공한 골프클럽 서비스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제휴를 통해 카드사 회원에게 골프클럽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 대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일정한 사유로 직접 감액된 금액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3. 스윙분석 등 용역과 재화가 함께 제공될 때 부가세 산정 방법은?
답변
재화와 용역이 동시에 제공돼도 카드사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1조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정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사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 서비스를 사업자가 제공’(이하 ⁠“제휴 서비스”)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휴 서비스 대상 회원 정보를 전달받아 회원에게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사에 청구하여 전액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카드사와 제휴약정에 따라, 카드사의 프리미엄회원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전액 정산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코리아(이하 ⁠“질의법인” 또는 ⁠“제휴사”)는 △△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와 ⁠‘카드사의 프리미엄카드 발급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 서비스를 제공’(이하 ⁠“제휴서비스*”)하기로 하는 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 제휴서비스

서비스명

제휴사 제공서비스

정산금액

Trendy Smart 최신스마트폰 제공 또는 *** *드라이버

*** 최첨단 스윙분석권 + *** *드라이버

건당 000만원
(부가세 포함)

  - 카드사의 제휴서비스 대상 고객을 전달받는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고 스윙분석(이하 ⁠“쟁점용역”)을 진행한 후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골프채(*** *드라이버, 이하 ⁠“쟁점재화”)를 제공함

 ○ 질의법인은 해당 월의 제휴서비스 제공 비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출하여 익월 10일(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카드사에 건당 000만원 청구하고,

  - 카드사는 정산 자료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으면 청구 월의 말일까지 청구비용 전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7.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