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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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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6.3월 치과의원을 개업하였으며 2017.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2018.5월에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함
-개업 초기 투자비 등의 투입으로 인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요건을 만족한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제2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고용증대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에 해당 내국인이 납부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고용증대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실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⑧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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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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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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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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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3. 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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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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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⑩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0[법령해석과-3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