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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20[부가가치세과-1027]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에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식사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교직원 대상 급식비는 과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적용됩니다.
#학교급식 #교직원 급식비 #부가가치세 #면세 #학생 급식 #학교급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0[부가가치세과-1027]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0[부가가치세과-1027] (2017-04-25)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학생 대상 식사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부가46015-821, 부가46015-2764 등 기존 해석에서도 교직원 식사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직원 급식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은 부가가치세 면제
  • 학교급식법 제4조: 위탁급식이 가능한 학교와 학교장의 권한 명시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가 급식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부가46015-821, 2000.04.14 해석: 부가가치세 면제는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정
  • 부가46015-2764, 1999.09.09 해석: 교직원 급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학교 교직원 급식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학생 대상 공급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 이외에 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부가세가 부과됩니까?
답변
학생 이외의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존질의회신(부가46015-821)에서 학생이 아닌 급식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학교장이 교직원 급식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부가세 면제 여부는?
답변
외부업체가 교직원 급식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에 따라 교직원 용 식사류에는 면세 규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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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21, 2000.04.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1, 2000.04.14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교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의거 설립된 공립 고등학교로「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 구내에 급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학교장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학교급식(학생 및 교직원 대상)을 실시하고 있음

  -「학교급식법」제15조 단서조항에 의거 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부분위탁 : 음식의 조리 및 배식 등의 업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부분위탁(수탁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교직원 급식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본교에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있어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46015-821, 2000.04.14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764, 1999.09.09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720[부가가치세과-1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