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08년 7월에 ㈜BB의 제조사업(A‧B)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제조사업 B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CC(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함)를 설립할 예정임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토지에는 인적분할 전 ’98년에 토지 재평가로 인해 과세이연된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이 설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면, 분할법인은 동 익금산입액을 포함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08년 7월에 ㈜BB의 제조사업(A‧B)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제조사업 B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CC(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함)를 설립할 예정임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토지에는 인적분할 전 ’98년에 토지 재평가로 인해 과세이연된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이 설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면, 분할법인은 동 익금산입액을 포함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