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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및 익금산입 여부

서면-2022-법인-3398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남아있는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익금산입 및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S요약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토지에 대해 과세이연 중인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적격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국세청 해석 #자산양도차익 #분할신설법인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3398  ·  2023. 03. 09.

  • 국세청 서면-2022-법인-3398 (2023-03-09) 회신에 따르면,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습니다.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분할법인이 해당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법령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47조,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및 손금 산입 절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시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3398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7조,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산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압축기장충당금이 양도차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08년 7월에 ㈜BB의 제조사업(A‧B)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제조사업 B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CC(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함)를 설립할 예정임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토지에는 인적분할 전 ’98년에 토지 재평가로 인해 과세이연된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이 설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면, 분할법인은 동 익금산입액을 포함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 국세청 2023. 03. 09. 서면-2022-법인-3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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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및 익금산입 여부

서면-2022-법인-3398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남아있는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익금산입 및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S요약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토지에 대해 과세이연 중인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적격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국세청 해석 #자산양도차익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3398  ·  2023. 03. 09.

  • 국세청 서면-2022-법인-3398 (2023-03-09) 회신에 따르면,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습니다.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분할법인이 해당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법령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47조,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및 손금 산입 절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시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3398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7조,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산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압축기장충당금이 양도차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08년 7월에 ㈜BB의 제조사업(A‧B)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제조사업 B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CC(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함)를 설립할 예정임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토지에는 인적분할 전 ’98년에 토지 재평가로 인해 과세이연된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이 설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면, 분할법인은 동 익금산입액을 포함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 국세청 2023. 03. 09. 서면-2022-법인-3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