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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자연건조 드라이플라워 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  ·  2017.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켜 드라이플라워로 소매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일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단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드라이플라워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라이플라워 #자연건조 #부가가치세 면제 #생화 판매 #면세 기준 #부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  ·  2017. 01. 13.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2017-01-13) 회신에 따름
  •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1주일)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드라이플라워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드라이플라워 판매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유지되고, 추가적인 소품 제작 또는 가공이 없는 한 면세로 구분됩니다.
  • 생화 매입 시 이미 면세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제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국내산 농·축·수·임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 및 1차 가공된 식료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농산물 등도 면세 대상임
사례 Q&A
1. 드라이플라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드라이플라워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자연건조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원시가공만 거친 농산물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자연건조 드라이플라워에 별도의 가공 또는 장식이 더해지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 건조 외에 소품 제작 등 추가 가공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내용은 별도의 추가 제작과정이 없는 경우만 면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식용이 아닌 국내산 생화 드라이플라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내산 생화를 식용 외 목적으로 단순 자연건조만 거쳐 판매하면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에 따라 식용이 아닌 일반 농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면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당사”)는 일반과세자로 소매, 제조업(업태)/전자상거래업(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 당사는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액자, 화병, 카드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고 있음(과세품목)

 ○ 당사는 드라이플라워만을 별도로 소매판매할 예정이며

  - 드라이플라워는 일반 생화를 단순히 건조시킨 것으로, 생화를 직접 매입하여 당사가 건조를 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생화 매입시에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고 있음

 ○ 드라이플라워 제작 및 판매 과정

  -① 생화(1단 기준)를 도매시장에서 구입

  -② 구입한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걸어 놓음(단순 자연건조)

  -③ 약 3일~1주일 정도 지나면 꽃의 수분기가 자연스럽게 증발되면서 드라이플라워가 완성됨

  -④ 완성된 드라이플라워(1단)를 등분하여 비닐포장지에 넣고 소비자에게 판매함(소품 및 추가 제작과정 없음)

2. 질의내용

 ○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 만을 소매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출처 : 국세청 2017. 01. 1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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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자연건조 드라이플라워 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  ·  2017.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켜 드라이플라워로 소매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일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단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드라이플라워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라이플라워 #자연건조 #부가가치세 면제 #생화 판매 #면세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  ·  2017. 01. 13.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2017-01-13) 회신에 따름
  •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1주일)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드라이플라워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드라이플라워 판매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유지되고, 추가적인 소품 제작 또는 가공이 없는 한 면세로 구분됩니다.
  • 생화 매입 시 이미 면세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제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국내산 농·축·수·임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 및 1차 가공된 식료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농산물 등도 면세 대상임
사례 Q&A
1. 드라이플라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드라이플라워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자연건조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원시가공만 거친 농산물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자연건조 드라이플라워에 별도의 가공 또는 장식이 더해지면 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 건조 외에 소품 제작 등 추가 가공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내용은 별도의 추가 제작과정이 없는 경우만 면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식용이 아닌 국내산 생화 드라이플라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내산 생화를 식용 외 목적으로 단순 자연건조만 거쳐 판매하면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에 따라 식용이 아닌 일반 농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면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당사”)는 일반과세자로 소매, 제조업(업태)/전자상거래업(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 당사는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액자, 화병, 카드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고 있음(과세품목)

 ○ 당사는 드라이플라워만을 별도로 소매판매할 예정이며

  - 드라이플라워는 일반 생화를 단순히 건조시킨 것으로, 생화를 직접 매입하여 당사가 건조를 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생화 매입시에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고 있음

 ○ 드라이플라워 제작 및 판매 과정

  -① 생화(1단 기준)를 도매시장에서 구입

  -② 구입한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걸어 놓음(단순 자연건조)

  -③ 약 3일~1주일 정도 지나면 꽃의 수분기가 자연스럽게 증발되면서 드라이플라워가 완성됨

  -④ 완성된 드라이플라워(1단)를 등분하여 비닐포장지에 넣고 소비자에게 판매함(소품 및 추가 제작과정 없음)

2. 질의내용

 ○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 만을 소매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출처 : 국세청 2017. 01. 1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