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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2차 중간정산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에 대해 1차 중간정산 후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 사유로 임원에게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금액은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금 #2차 중간정산 #손금산입 #중복근속 #법인세법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법인세제과-25(2021.01.13.)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임원에게 1차 중간정산 퇴직금(비현실적 사유로 인정) 지급 후,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분에 대한 퇴직금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즉, 2차 중간정산 시, 이미 1차 중간정산의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한 부분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해야 하며, 누적 근속 전체를 다시 산정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손금산입의 적정성 및 중복공제 방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 A법인이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전체 근속연수 기준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관련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산입은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임원 퇴직금 추가지급 및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근거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임직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 및 중복근무기간 처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원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복 근속기간에 대해 중복 손금산입은 불가합니다.
2.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시 중복근속기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1차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근속기간 퇴직금은 2차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 중복계상 방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임원 연봉제 전환 사유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주의사항은?
답변
연봉제 전환 등 현실적 퇴직 사유가 인정되어도 1차 중간정산 이후 근속분만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한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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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B법인을 2008.4.11.흡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정산(이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 A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을 지급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13. 법인세제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