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B법인을 2008.4.11.흡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정산(이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 A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을 지급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B법인을 2008.4.11.흡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정산(이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 A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을 지급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