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이하 “충전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교통카드(티머니)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상에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충전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8월 일본법인과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의 티머니 충전 플랫폼, API 등을 일본법인에게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엔화를 모바일티머니로 충전(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일본 공항 등에 설치된 일본법인 소유의 단말기를 통해 엔화를 모바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으며
- 충전시 일본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거래금액의 3%를 신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에게 송금함(원화)
* 일본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신청법인이 관여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이하 “충전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교통카드(티머니)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상에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충전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8월 일본법인과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의 티머니 충전 플랫폼, API 등을 일본법인에게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엔화를 모바일티머니로 충전(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일본 공항 등에 설치된 일본법인 소유의 단말기를 통해 엔화를 모바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으며
- 충전시 일본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거래금액의 3%를 신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에게 송금함(원화)
* 일본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신청법인이 관여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