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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티머니 플랫폼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  2018.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일본법인에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과 API를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이를 이용해 일본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 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일본법인에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 및 API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국내 제공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실질적 제공 장소,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티머니 #모바일 플랫폼 #영세율 #국외공급 #부가가치세 #일본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  2018. 11. 0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활용해 일본 현지에서 여행객에게 서비스하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해당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계약내용, 용역의 수행상황,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민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당사자간의 계약, 실제 업무 수행 장소, 용역을 구성하는 요소별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 사용 허용 등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기초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혹은 설치물·권리 사용 시점 등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티머니 플랫폼 해외 제공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제공 장소,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모바일 티머니 API 일본법인 제공, 영세율 인정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본법인에 API 제공 시, 본질적 용역이 국외 제공일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외 공급 용역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영세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용역 제공 시 영세율 가능성은?
답변
용역의 본질이 국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국내 제공시 영세율 미적용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이하 ⁠“충전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교통카드(티머니)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상에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충전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8월 일본법인과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의 티머니 충전 플랫폼, API 등을 일본법인에게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엔화를 모바일티머니로 충전(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일본 공항 등에 설치된 일본법인 소유의 단말기를 통해 엔화를 모바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으며

  - 충전시 일본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거래금액의 3%를 신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에게 송금함(원화)

  * 일본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신청법인이 관여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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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티머니 플랫폼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  2018.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일본법인에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과 API를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이를 이용해 일본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 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일본법인에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 및 API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국내 제공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실질적 제공 장소,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티머니 #모바일 플랫폼 #영세율 #국외공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  2018. 11. 0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활용해 일본 현지에서 여행객에게 서비스하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해당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계약내용, 용역의 수행상황,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민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당사자간의 계약, 실제 업무 수행 장소, 용역을 구성하는 요소별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 사용 허용 등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기초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혹은 설치물·권리 사용 시점 등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티머니 플랫폼 해외 제공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제공 장소,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모바일 티머니 API 일본법인 제공, 영세율 인정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본법인에 API 제공 시, 본질적 용역이 국외 제공일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외 공급 용역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영세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용역 제공 시 영세율 가능성은?
답변
용역의 본질이 국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국내 제공시 영세율 미적용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이하 ⁠“충전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교통카드(티머니)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상에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충전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8월 일본법인과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의 티머니 충전 플랫폼, API 등을 일본법인에게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엔화를 모바일티머니로 충전(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일본 공항 등에 설치된 일본법인 소유의 단말기를 통해 엔화를 모바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으며

  - 충전시 일본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거래금액의 3%를 신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에게 송금함(원화)

  * 일본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신청법인이 관여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법령해석과-2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