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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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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2016.11.24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5,229,489주, 자기주식 100,024주(1.9%)로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음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시간외대량매매방식(장내거래에 해당)으로 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전부를 AAA의 친족에게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매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 간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2016.11.24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937, 2009.08.2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01.24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이유) 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2.12.06
2.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2007.06.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9-법인-1755[법인세과-1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