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12년 00청으로 부터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음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006, 2011.12.1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90, 2011.3.15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102, 2009.10.09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ㆍ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362, 2009.03.27
민법 제32조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17, 2009.0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116, 2008.06.0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6, 2008.1.2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40, 2007.04.2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 94누7515, 1995.5.2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략)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