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법령해석과-1038]  ·  2018.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이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법령해석과-1038]  ·  2018. 04. 18.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법령해석과-1038] (2018-04-18)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해당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 + 거주주택 보유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 정의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에 관한 세부요건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때,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등으로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0.10. A아파트(장기임대주택)를 취득

 ○ 2004.04. B아파트(거주주택)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15.11. 거주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

2. 질의내용

 ○ 소득령§167의2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4. 1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법령해석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