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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변호 직원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

서면-2018-소득-0404[소득세과-404]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 근무하며 기본급 외에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성과수당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기본급 외에 지급받는 성과수당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기초해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독립적·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각 소득구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 판단에 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변호사 #성과수당 #활동수당 #실적수당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0404[소득세과-404]  ·  2018.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득-0404[소득세과-404], 2018-06-29
  • 근로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성과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 이러한 소득구분은 일의 실질, 계약관계·업무지휘·급여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해석사례 및 집행기준,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급여 및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종속성과 사용자로부터의 지휘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대법원 2016두39726 판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명칭 불문, 실질상 근로의 대가와 밀접히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포함
사례 Q&A
1. 법무법인 비변호사 직원의 활동수당·실적수당, 과세 유형은?
답변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득-0404[소득세과-404] 및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성과급이 계속 지급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없는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를 종합한 결론입니다.
3. 성과수당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가능한가?
답변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규정과 국세청의 2018년 서면답변 내용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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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13, 2012.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변호사가 아닌 질의자는 2017년에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매월 기본급여와는 별도로 근무실적에 따라 활동수당과 실적수당의 성과수당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4. 관련사례

 ○ 대법원2016.10.27.선고2016두39726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 소득세과-913, 2012.12.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5, 2012.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6.07.1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2005.09.1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소득-0404[소득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