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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시 과세평가 및 증여세 산정방법

서면-2018-상속증여-3932[상속증여세과-108]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유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평가 및 산정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분양권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정당하게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다면 공제 후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분양권 증여 #증여세 평가 #오피스텔 분양권 #프리미엄 산정 #국세청 유권해석 #배우자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932[상속증여세과-108]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932[상속증여세과-108](2019.2.11) 회신 기준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권리의 거래 상황·면적·위치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 분양권 증여 시 해당 재산에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입증 자료에 따라 인수했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채무 공제 인정 여부는 채무의 성격·인수 사실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앞서 재산세과-1515(2009.7.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2007.5.14.) 등의 유사 사례가 참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통령령의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분양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공제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평가 기준은?
답변
분양권을 증여할 때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2. 분양권 증여 시 증여세에서 채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자의 채무가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으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증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3. 프리미엄 금액 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사 분양권의 실제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재산세과-1515 해석에 근거하여 거래 상황 및 시장가격 자료 등 구체적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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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515(2009.7.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6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음

 ○질의인의 보유중인 분양권을 부부간 공동명의로 변경코자 함

2. 질의내용

 ○ 보유중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문제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 ② ⁠(생략)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515, 2009.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3932[상속증여세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