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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084[부동산납세과-644]  ·  2022.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일방 지분을 모두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S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혼인 중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084[부동산납세과-644]  ·  2022. 03.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084[부동산납세과-644] (2022.3.23.)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을 무주택 세대가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해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 이혼 위자료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는 판결문 및 이혼 사정 등을 통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유사해석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공동명의 취득 당시로 소급하며,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위자료 취득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상,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 계약이 체결, 증빙이 가능하다면 거주요건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유·거주요건 제한 예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규정, 혼인 중 공동재산 청산 목적
  • 관련 과세관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재산세제과-171 등): 재산분할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소급,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와 위자료 구분 필요
사례 Q&A
1.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 전부를 취득한 뒤 양도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특례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산정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은 당초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시기를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등) 및 국세청 과세관청 해석에 따른 입장입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의 세법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공동취득일로 소급되지만, 위자료 등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재산세과-1043 등)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과세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9. 3.19. 남편 인천 서구 아파트 분양권 취득 계약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

 -2019. 5.28. 아파트 분양권 夫婦 공동명의로 변경

 -2020. 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1.11.29. 아파트 취득(잔금 완납)

 -2022. 4.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남편 1/2지분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

2. 질의내용

 -거주요건이 없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2006.11.30.)

[회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6(2006.03.14.)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2019.05.08)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 재산세제과-171(2008.05.09.)

[회신]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시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과-1043(2009.12.18.)

[답변내용]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8(2014.01.09.)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3,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판단 결과 A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6.00.

’09.04.

’12.12.

’13.01.

’13.04.

’13.12

혼인

A주택 

취득(3천만원)

B주택 

취득 

이혼

甲․乙>

A주택

재산분할

A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국세청 2022. 03. 23. 서면-2022-부동산-0084[부동산납세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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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084[부동산납세과-644]  ·  2022.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일방 지분을 모두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S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혼인 중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084[부동산납세과-644]  ·  2022. 03.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084[부동산납세과-644] (2022.3.23.)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을 무주택 세대가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해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 이혼 위자료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는 판결문 및 이혼 사정 등을 통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유사해석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공동명의 취득 당시로 소급하며,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위자료 취득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상,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 계약이 체결, 증빙이 가능하다면 거주요건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유·거주요건 제한 예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규정, 혼인 중 공동재산 청산 목적
  • 관련 과세관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재산세제과-171 등): 재산분할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소급,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와 위자료 구분 필요
사례 Q&A
1.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 전부를 취득한 뒤 양도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특례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산정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은 당초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시기를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등) 및 국세청 과세관청 해석에 따른 입장입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의 세법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공동취득일로 소급되지만, 위자료 등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재산세과-1043 등)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과세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9. 3.19. 남편 인천 서구 아파트 분양권 취득 계약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

 -2019. 5.28. 아파트 분양권 夫婦 공동명의로 변경

 -2020. 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1.11.29. 아파트 취득(잔금 완납)

 -2022. 4.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남편 1/2지분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

2. 질의내용

 -거주요건이 없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2006.11.30.)

[회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6(2006.03.14.)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2019.05.08)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 재산세제과-171(2008.05.09.)

[회신]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시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과-1043(2009.12.18.)

[답변내용]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8(2014.01.09.)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3,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판단 결과 A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6.00.

’09.04.

’12.12.

’13.01.

’13.04.

’13.12

혼인

A주택 

취득(3천만원)

B주택 

취득 

이혼

甲․乙>

A주택

재산분할

A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국세청 2022. 03. 23. 서면-2022-부동산-0084[부동산납세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