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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중 재개발 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540]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신규 주택이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후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540]  ·  2019. 05. 27.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540](2019.05.27)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국내 1주택(A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B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B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단, B주택(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A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및 기타 규정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유사 예규, 심판례(부동산거래관리과-171, 부동산거래관리과-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역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B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조합원입주권 발생 근거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 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이 충족됩니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기존 1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입주권 전환 후에도 관련 요건 충족 시 기존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제155조 등)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05.00. 甲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중
-2016.10.00. 甲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
-2017.08.00. B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

○ 질의내용

거주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71, 2010.02.03.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010.03.24.

  1.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2007.06.07.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개월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7. 서면-2019-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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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중 재개발 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540]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신규 주택이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후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540]  ·  2019. 05. 27.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540](2019.05.27)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국내 1주택(A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B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B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단, B주택(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A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및 기타 규정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유사 예규, 심판례(부동산거래관리과-171, 부동산거래관리과-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역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B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조합원입주권 발생 근거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 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이 충족됩니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기존 1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입주권 전환 후에도 관련 요건 충족 시 기존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제155조 등)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05.00. 甲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중
-2016.10.00. 甲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
-2017.08.00. B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

○ 질의내용

거주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71, 2010.02.03.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010.03.24.

  1.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2007.06.07.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개월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7. 서면-2019-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