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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대가로 외국법인 주식 취득 시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회사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 대가로 외국 모회사의 주식을 받았을 경우, 분할법인 주식과 외국 모회사 주식의 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그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의 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식과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합병 #외국법인 주식 #손금산입 #법인세법 #자산처분손실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회사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합병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의 모회사(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외국법인(C) 주식 가액 간의 차액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자산 처분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 회신은 질의 제1안(손금산입 불가)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 구조에서는 자산 처분손실로 손금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이란 자산의 양도·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 영업활동 관련 비용을 의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자산처분손실의 범위와 인식 요건을 규정하며, 실질적인 자산의 처분과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제24조: 합병, 분할합병 등 회사변동 시 자산평가 및 법인세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례 Q&A
1. 분할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식을 받았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합병의 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가액과 분할법인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법인세법 제19조 해석에 따르면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시 자산 처분손실이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자산 처분과 손실이 발생해야 자산처분손실로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자산의 처분과 손실 인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3. 외국 모회사 주식 취득 시 분할 전후 주식가액 차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용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조문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24

귀속연도

제목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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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대가로 외국법인 주식 취득 시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회사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 대가로 외국 모회사의 주식을 받았을 경우, 분할법인 주식과 외국 모회사 주식의 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그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의 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식과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합병 #외국법인 주식 #손금산입 #법인세법 #자산처분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회사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합병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의 모회사(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외국법인(C) 주식 가액 간의 차액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자산 처분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 회신은 질의 제1안(손금산입 불가)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 구조에서는 자산 처분손실로 손금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이란 자산의 양도·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 영업활동 관련 비용을 의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자산처분손실의 범위와 인식 요건을 규정하며, 실질적인 자산의 처분과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제24조: 합병, 분할합병 등 회사변동 시 자산평가 및 법인세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례 Q&A
1. 분할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식을 받았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합병의 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가액과 분할법인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법인세법 제19조 해석에 따르면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시 자산 처분손실이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자산 처분과 손실이 발생해야 자산처분손실로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자산의 처분과 손실 인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3. 외국 모회사 주식 취득 시 분할 전후 주식가액 차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용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조문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24

귀속연도

제목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