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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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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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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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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2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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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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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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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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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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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12.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