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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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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주류는 전통주 또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판매나 배달이 허용되지 않으나,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결재가 끝난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함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부 소매점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일시에 결재 후 일정기간 동안 주류를 나눠서 배달하는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면하여 1회 인증된 소비자에게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
○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은 후 소매점 또는 플랫폼업체의 사원이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인증 후 주류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소매점 또는 플랫폼업체의 사원이 사전에 소비자를 방문하여 대면 인증 후 온라인 주문・결제가 발생하면 배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주류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