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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독서비스와 대면 결제 및 배달 요건

고시-2023-소비-0008  ·  2024.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비자가 매번 면허장소에서 대면 결제를 진행해야 하며, 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판매하거나 비대면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주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비자가 면허장소를 방문해 대면 결제를 해야만 배달이 허용됩니다.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하거나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사전 인증만으로는 주류 인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주류도매업자 역시 비대면 판매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구독서비스 #대면 결제 #배달 요건 #주류소매업자 #면허장소 #주류 통신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08  ·  2024. 03. 19.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8(2024-03-19) 회신에 따르면, 각 주류 판매 시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이 필요하므로 구독서비스를 통한 반복 배달이라도 소비자가 면허장소를 방문해 대면 결제해야 배달이 인정됩니다.
  •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주류를 판매하거나, 비대면 사전 인증 또는 온라인 주문·결제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에 의거, 주류는 반드시 대면 판매와 면허장소 내 결제가 선행되어야 배달이 가능하며, 용도를 위반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인도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특정주류도매업자의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실수요자 대상 비대면 주류판매가 불가능함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영업장 안에서 대면 인도에 한해 예외적 통신판매 허용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제2항: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함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제3항: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만 소비자 요청에 따라 배달 가능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특정주류도매업자의 비대면 판매 금지 규정
사례 Q&A
1. 주류 구독서비스 대면 결제 없이 배달 가능한가요?
답변
대면 결제 없이 주류 배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독서비스 이용 시에도 소비자가 면허장소를 직접 방문해 결제해야만 배달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8과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는 면허장소 대면 결제를 배달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2.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 방문해 판매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
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주류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결제와 인도는 반드시 소매점 면허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소매업자 방문 판매 불허가 명확합니다.
3. 특정주류도매업자의 비대면 주류판매가 허용되나요?
답변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비대면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도 비대면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특정주류도매업자의 비대면 판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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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주류는 전통주 또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판매나 배달이 허용되지 않으나,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결재가 끝난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함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부 소매점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일시에 결재 후 일정기간 동안 주류를 나눠서 배달하는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면하여 1회 인증된 소비자에게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

○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은 후 소매점 또는 플랫폼업체의 사원이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인증 후 주류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소매점 또는 플랫폼업체의 사원이 사전에 소비자를 방문하여 대면 인증 후 온라인 주문・결제가 발생하면 배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주류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9. 고시-2023-소비-0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