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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청산손실의 주식등 양도소득 통산 불가 여부 결정

서면-2025-국제세원-4600  ·  202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상장 ETF가 강제청산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국내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통산하여 세액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해외상장 ETF의 청산(강제상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손실의 구분 및 해외ETF의 세법상 소득 유형 판정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다르게 분류됨에 따라 손실 통산 불가 입장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해외ETF #청산손실 #주식양도소득 #손실통산 #배당소득 #의제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4600  ·  2025. 03. 07.

  • 국세청(서면-2025-국제세원-4600, 2025.03.07)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2025.01.24) 회신에 근거함.
  •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외ETF)의 강제청산·해산 등으로 잔여재산 배분 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해도, 해당 손실은 주식등의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손실로 보지 않음.
  • 일부 해외ETF가 '회사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청산으로 인한 손실(환매 금액=0)은 배당소득(의제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법상 구분되므로, 주식등 양도소득과 상계 불가로 판단됨.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회신 취지에 따라, 기존 주식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해외 ETF 청산손실을 통산(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함.
  • 관련 소득의 구체적인 분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형태, 설립국가 법령, 증권 성격 등 사실판단에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 및 의제배당 규정 - 잔여재산 분배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 양도의 정의 및 주식등 범위 규정 - 자산의 유상 이전 시 양도로 정의. 주식등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및 외국법인 발행 주식등의 양도 - 해외 ETF가 회사형이면 양도소득에 해당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소득 구분 기준 - 해외집합투자기구의 소득 구분에 관한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명시 - 외국법인 발행 주식등 및 해외상장 국내법인 주식등 추가 규정
사례 Q&A
1. 해외상장 ETF 청산손실을 국내 주식 양도차익과 합산 가능한가?
답변
해외상장 ETF의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국내외 주식 등 양도차익과 합산(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양 소득의 분류가 다르므로 손실 상계가 불가함이 명백히 제시되었습니다.
2. 해외 ETF 투자회사형 청산변동시 손실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답변
투자회사형 해외ETF 청산 시 의제배당 등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청산 잔여재산 분배는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처리됩니다.
3. 해외ETF 강제상환으로 환급액이 0원이 되면 세금상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취득가액 전액 손실 시, 주식등 양도소득 손실 통산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상 세액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타 주식등 소득과 손실 통산 불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ETF 청산손실 발생시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 1. 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질의1)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 ⁠‘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제1안)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영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법인 AAA의 주가 변동을 추종하는 투자회사형 역외ETF를 국내에서 판매하였으나, ’25. 1월 주가 급락으로 거래정지 후 조기상환절차에 따라 대가 없이 해당 ETF가 환매되어 취득가액 전액의 손실 발생

2. 질의내용

 ○ 해외상장 ETF 강제청산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과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 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생 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④(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회사형 펀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국내상장 회사형 ETF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출처 : 국세청 2025. 03. 07. 서면-2025-국제세원-4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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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청산손실의 주식등 양도소득 통산 불가 여부 결정

서면-2025-국제세원-4600  ·  202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상장 ETF가 강제청산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국내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통산하여 세액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해외상장 ETF의 청산(강제상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손실의 구분 및 해외ETF의 세법상 소득 유형 판정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다르게 분류됨에 따라 손실 통산 불가 입장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해외ETF #청산손실 #주식양도소득 #손실통산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4600  ·  2025. 03. 07.

  • 국세청(서면-2025-국제세원-4600, 2025.03.07)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2025.01.24) 회신에 근거함.
  •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외ETF)의 강제청산·해산 등으로 잔여재산 배분 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해도, 해당 손실은 주식등의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손실로 보지 않음.
  • 일부 해외ETF가 '회사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청산으로 인한 손실(환매 금액=0)은 배당소득(의제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법상 구분되므로, 주식등 양도소득과 상계 불가로 판단됨.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회신 취지에 따라, 기존 주식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해외 ETF 청산손실을 통산(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함.
  • 관련 소득의 구체적인 분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형태, 설립국가 법령, 증권 성격 등 사실판단에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 및 의제배당 규정 - 잔여재산 분배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 양도의 정의 및 주식등 범위 규정 - 자산의 유상 이전 시 양도로 정의. 주식등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및 외국법인 발행 주식등의 양도 - 해외 ETF가 회사형이면 양도소득에 해당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소득 구분 기준 - 해외집합투자기구의 소득 구분에 관한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명시 - 외국법인 발행 주식등 및 해외상장 국내법인 주식등 추가 규정
사례 Q&A
1. 해외상장 ETF 청산손실을 국내 주식 양도차익과 합산 가능한가?
답변
해외상장 ETF의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국내외 주식 등 양도차익과 합산(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양 소득의 분류가 다르므로 손실 상계가 불가함이 명백히 제시되었습니다.
2. 해외 ETF 투자회사형 청산변동시 손실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답변
투자회사형 해외ETF 청산 시 의제배당 등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청산 잔여재산 분배는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처리됩니다.
3. 해외ETF 강제상환으로 환급액이 0원이 되면 세금상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취득가액 전액 손실 시, 주식등 양도소득 손실 통산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상 세액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타 주식등 소득과 손실 통산 불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ETF 청산손실 발생시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 1. 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질의1)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 ⁠‘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제1안)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영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법인 AAA의 주가 변동을 추종하는 투자회사형 역외ETF를 국내에서 판매하였으나, ’25. 1월 주가 급락으로 거래정지 후 조기상환절차에 따라 대가 없이 해당 ETF가 환매되어 취득가액 전액의 손실 발생

2. 질의내용

 ○ 해외상장 ETF 강제청산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과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 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생 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④(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회사형 펀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국내상장 회사형 ETF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출처 : 국세청 2025. 03. 07. 서면-2025-국제세원-4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