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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시 세제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원천-6608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우리사주 관련 세제 특례 적용 및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른 우리사주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을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실제 퇴직일자가 적용됩니다.
#우리사주 #퇴직 #조합원 자격 #세제특례 #보유기간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6608  ·  2023.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원천-6608 (2023-03-08)
  • 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근거한 우리사주 관련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 의거하여, 우리사주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는 법령상 비조합원이 퇴직일 이후에도 우리사주 예탁 유지 시 세제혜택(배당소득 비과세 등)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예규(원천세과-2071, 2008.9.24)에서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시 조세특례 제한법상 과세특례 미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및 인출 시 과세·비과세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우리사주 인출 시 보유기간은 우리사주의 예탁 종료 다음날부터 인출일까지로 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우리사주조합원 예탁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정의와 적용 기준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에 한정
사례 Q&A
1. 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주식 관련 세제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 후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우리사주 관련 세제 특례(비과세 등)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원천-6608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근거합니다.
2.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시점의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 주식의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과 국세청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조합원 신분으로 우리사주 주식을 계속 예탁하면 세제혜택이 유지되나요?
답변
비조합원은 조합원 신분이 아닌 이상 세제혜택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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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입니다.

회신

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071 ’08.9.24.

1.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은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해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질의인의 우리사주조합 소속 조합원 A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주식 인출을 희망하지 않아 인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2019.2.11.)에 따라 주식 인출을 강제할 수 없어서 실제 인출이 퇴직일보다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음

○현재 질의인은 퇴직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 시 우리사주 법정예탁기관의 업무안내에 따라 예탁일자∼퇴직일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계산하고 있음

2.질의내용

○법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우리사주 법정예탁기관에 예탁한 주식이 우리사주인지 아니면 전조합원의 개인 소유 주식인지?

  -퇴직일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사주로서의 지위를 잃는지 여부

  -비조합원이 퇴직일 이후 계속 예탁시 세제혜택(배당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시 근로소득 산입 감면율 적용 등)이 지속되는지 여부

○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

  -예탁일자∼실제 인출일자 혹은 예탁일자∼퇴직일자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⑨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4."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4.관련예규

 ○원천세과-2071 ’08.9.24.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1-원천-6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