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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사용 후 남은 면세유류의 중고연료 매입 가능 여부

서면-2023-소비-2017[소비세과-493]  ·  202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용으로 사용 후 남은 면세유류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중고연료로 도소매업체가 매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용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류는 재활용가능 자원으로서 중고연료 형태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면세유류는 엄격히 용도를 제한하고, 잔여분 역시 조합을 통한 환매만이 허용됩니다.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관련 법령들의 명시적 제한이 있어 신청인의 매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면세유 #농어민 #잔여유류 #중고연료 #도소매업체 #매입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2017[소비세과-493]  ·  2023. 07. 12.

  • 국세청 서면-2023-소비-2017[소비세과-493](2023.07.12)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어민 등이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류(중고연료)는 도소매업체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습니다.
  • 면세유류는 농·임·어업 외 용도로의 사용 또는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합만이 잔여분 환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정유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적 농어촌 지원정책의 목적 제고를 위해 엄격한 용도제한 및 변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잔여유류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개념에서 제외되며, 도소매 매입·유통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면세 요건, 공급 및 양도 제한 규정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를 정함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관리, 변동신고 의무 및 사용 중지 사항 명시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19조: 잔여 어업용 면세유의 조합을 통한 환매만 허용 규정
  • 자원재활용법 제2조: 재활용가능 자원의 정의 및 매입 가능 사유 규정
사례 Q&A
1. 농어민이 사용 후 남은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농어민이 사용 후 남은 면세유는 조합 환매 외 도소매 매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릅니다.
2. 도소매업체가 농어민 잔여 면세유를 매입해도 불법인가요?
답변
도소매업체가 잔여 면세유를 매입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와 엄격한 용도 제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면세유류 잔여분은 반드시 조합에 환매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 후 남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조합을 통한 환매만이 인정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9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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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유류 등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

- 농어민등이 소비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자원재활용법」의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
* 제2조 【정의】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석유류는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제①항 제1호)로서,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을 영위하면서 농기계등에 사용하는 유류를(제③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공급받을 수 있고(제④항),
농어민등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제⑩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어민이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제19조 제①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이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질의에 대한 검토

 ○ 쟁점규정은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대법원 2018두52358, ’18.11.16)으로,

  - 1면세유 공급대상*과 범위(용도)**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라 규정하고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15조 【농・임・어업용 면세 석유류의 범위】

  - 3면세유 신청조건으로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어업기계 등 보유현황··어업경영 사실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4면세유 신청방법으로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10항 제2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석유류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민 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위와 같이 쟁점규정은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공급대상, 범위(용도), 신청조건·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임・어업용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신청인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은 유류 및 미리 매입하였다가 용도를 폐기한 유류는

    소비자에게 소비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원재활용법」의 재활용가능 자원 재사용 중고연료이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 쟁점규정 제3항은 농어민등이 ··어업기계 보유현황등과 농・임・어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농어민등이 사망·이농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변동신고를 하여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제8항

   사실상 농・임・어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농어민등은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가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어민 사망 등으로 더 이상 농・임・어업을 수행할 수 없어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에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해양수산부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9조(환매)

출처 : 국세청 2023. 07. 12. 서면-2023-소비-2017[소비세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