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883(2008.0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2006.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씨 △△공 종중(大종중)은 甲·乙·丙·丁공파 小종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자는 丁공파 小종중의 대표자임
○大종중은 ’16.4.10. 大종중총회 결정에 따라 경기도 소재 임야를 양도하고 小종중에게 각각 10억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함
○大종중은 ’17.4월 경기도 소재 임야를 150억원에 양도하고 ’17.7.13. 10억원 중 8억원을 丁공파 小종중에게 지급함
○丁공파 小종중은 ’17.9.25. 그 종중원에게 8억원을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大종중이 甲·乙·丙·丁공파 小중중에게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 각 小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2)丁小중중이 ’17.7.13. 大종중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분배 받아 그 종중원에게 ’17.9.25. 분배할 경우 증여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883, 2008.09.22
[제목]
종중 및 종중원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각한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 2006.11.13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요지]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상속증여-2409[상속증여세과-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