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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 과세 및 취득시기

서면-2017-상속증여-2409[상속증여세과-1002]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토지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할 때 각 소종중 및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와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소종중 또는 종중원에게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 수증자로 각 증여재산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종중 #소종중 #종중원 #매각대금 #증여세 #취득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409[상속증여세과-1002]  ·  2017. 09. 18.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409[상속증여세과-1002](2017.09.18) 회신에 따름
  • 종중과 각 종중원(혹은 소종중)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실제 분배 시점에 증여재산의 취득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여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예금 등 금전의 분배 역시 분배받는 자 명의의 계좌에 실제 입금되고 사용 가능해진 시점을 증여 취득시기로 보도록 해석한 사례를 들어 안내하였습니다.
  • 종중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또는 소종중) 명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무상 분배 후 자금 사용이 수증자의 실질적 지배 하에 있으면 증여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
사례 Q&A
1. 종중에서 소종중으로 무상으로 분배한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무상 분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무상 분배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종중원이 종중으로부터 금전 분배를 받았을 때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금전이 종중원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 가능해진 시점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인도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 시점이 증여취득시기로 해석됩니다.
3. 종중이 분배금을 관리 목적만으로 소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단순 관리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상담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소종중의 지배하에 금전이 놓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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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883(2008.0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2006.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씨 △△공 종중(大종중)은 甲·乙·丙·丁공파 小종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자는 丁공파 小종중의 대표자임

大종중은 ’16.4.10. 大종중총회 결정에 따라 경기도 소재 임야를 양도하고 小종중에게 각각 10억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함

大종중은 ’17.4월 경기도 소재 임야를 150억원에 양도하고 ’17.7.13. 10억원 중 8억원을 丁공파 小종중에게 지급함

丁공파 小종중은 ’17.9.25. 그 종중원에게 8억원을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大종중이 甲·乙·丙·丁공파 小중중에게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 각 小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2)丁小중중이 ’17.7.13. 大종중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분배 받아 그 종중원에게 ’17.9.25. 분배할 경우 증여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883, 2008.09.22

[제목]

종중 및 종중원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각한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 2006.11.13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요지]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상속증여-2409[상속증여세과-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