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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상 간주배당 원천징수의 국내 배당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90  ·  202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세법에 따라 실제 지급 없이 간주된 배당금에 미국 내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 해당 금액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 세법에 따라 실제 배당금 지급 없이 간주 배당액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간주 배당금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간주배당 #원천징수 #배당소득 #소득세법 #실질 지급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90  ·  2024. 09.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90(2024-09-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미국 세법상 실제 배당 지급 없이 간주 배당금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그 간주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 또는 분배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미국 세법의 간주배당 규정: 실제 지급 없는 배당도 배당소득으로 간주 가능
  •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령 요건: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전을 주요 요건으로 함
사례 Q&A
1. 미국에서 실제 지급 없는 간주배당 원천징수는 한국에서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답변
미국 내에서 실제 지급 없는 간주배당에 원천징수가 되었다 해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는 실제 지급받은 배당만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간주배당으로 미국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을 때 한국에서 과세되나?
답변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국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 지급 요건이 없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 지급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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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신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